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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35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경 충북 영동군 부용 리에서 ‘ 주식회사 에이원 대부 캐피탈 ’로부터 23,000,000원을 60개 월 변제조건으로 대출 받으면서, 2013. 12. 27. 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된 C 제네 시스 자동차에 관하여 위 주식회사를 저당권 자로 한 채권 가액 23,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5. 16. 경까지 이자 변제 명목으로 3,517,000원만을 변제한 상황에서, 2015. 10.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자동차를 위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성명 불상의 자동차 대출업자에게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넘겨주어, 위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오리온 캐피탈 대부로 하여금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자동차 인도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위 자동차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출거래 약정서, 채권 양도 통지서, 자동차등록 원부, 채권 양수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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