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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5 2018고단101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은 주소‘ 은닉’ 의 구체적인 태양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1. 9. 경 주식회사 에이원 대부 캐피탈로부터 B 투산 승용차를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60개월 동안 매월 25일 자유 상환방식( 이자 연 34.9% )으로 대출원리 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7. 경까지 2회에 걸쳐 총 235,000원을 납입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위 회사로부터 대출원리 금에 대한 채권 양도를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오리온 캐피탈 대부로 하여금 임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 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거주하지 않는 ‘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A 동 207’ 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투 싼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 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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