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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2457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48348호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신주인수권증권 양ㆍ수도계약’ 미납 잔금 29,135,000원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7. 19.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고가 소유한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다. 이하 ‘C’이라고만 한다. 제5회 신주인수권증권을 원고에게 58,27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29,135,000원을 계약당일, 잔금 29,135,000원을 2014. 7. 1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계약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C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양ㆍ수도계약서는 위조되었다.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피고 피고는 유가증권 매매업무 등을 취급하는 회사인 메디컬투자자문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클로버투자자문 주식회사, 이하 ‘메디컬투자자문’이라고 한다)에게, 피고의 C 신수인수권증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다.

메디컬투자자문이 피고를 대리하여 2014. 6. 16. 원고와 사이에 ‘C 신주인수권 증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잔금 청구권이 있다.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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