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5.15.선고 2012구합973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973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원고

주용건설 주식회사

피고

해양수산부장관

변론종결

2013. 4. 17.

판결선고

2013. 5.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남서방 약 2.2마일 해상에 위치한 간출암1) 지대 근처를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2010년경 설치된 위험등표가 태풍으로 기울어져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산하기관인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이하, '부산항만청'이라 한다)은 2011년 6월경 기존 등표를 철거하고 새로운 등표를 설치하는 공사를 발주하였고, 위 공사를 낙찰받은 원고와의 사이에 2011. 6.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과부탄 등표 태풍피해복구공사

0공사기간 : 2011.6,29. ~ 2012,1.24.

공사도급금액 : 1,143,743,500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

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

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

여야 한다.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하 생

략)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시방서]

본 항은 등표 구조물을 설치할 기초암반의 천공작업 (R.C.D.)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4) 굴착 깊이 및 직경은 다음 값 이상으로 천공하여야 한다.

천공 깊이: DL(-) 16.00m

천공 직경: 3,000mm

나. 원고는 2011. 8. 30. 등표 제작을 완료한 후 2011년 9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산항만청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설계를 변경하여 등표의 설치위치를 변경하고 추가공사비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부산항만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위 등표의 설치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 설계위치까지 책업 바지선(Jack Up Barge)이 접근하려면 인근에 산재한 암초를 제거해야 하고, 잭업 바지선의 스퍼트포트가 설치되는 수중지반이 불규칙하여 암반 발파 후 정지작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추가공사비가 소요된다.

○ 설계서상의 등표 설치지점(이하, ‘설계위치'라 한다)은 암반의 폭이 좁고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절리(균열) 현상이 관찰되어 직경 3m의 구멍을 뚫는 것이 불가능하고, 구멍을 뚫어 파일을 설치하더라도 파일이 지지될 수 없다.다. 부산항만청은 2011. 11. 7.부터 다음날까지 실시한 자체 수중조사결과와 2011. 12. 13. 실시한 원고와의 합동 수중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암반의 크기와 형태 등이 사실과 다르고 설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12. 2. 3.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지연하였고 이로 인하여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3. 19.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12. 3. 26.부터 2012. 6. 25.까지 3개월 동안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22, 24호증, 을 제1, 3~19, 24, 25, 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설계 위치에 있는 간출암은 설계서와 달리 암반의 폭이 가장 긴 곳이 6.9m이고 짧은 곳은 5.4m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절리가 많고 주변 암반과 일체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경 3.0m의 대구경 드릴작업이 불가능하고, 간출암의 형태가 직벽이어서 설계서와 같이 시공할 경우 지지력이 확보되지 않아 등표가 쉽게 전도될 수 있다. 또한 설계 위치까지 바지선이 접근하려면 인근에 산재한 암초를 제거해야 하고, 바지선의 스퍼트포트를 설치하려면 불규칙한 수중 암반을 발파한 후 정지작업을 해야 하는 등의

추가공사를 해야 한다. 이처럼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처인 부산항만청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반조건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현장상태에 맞게 설계서를 변경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설계변경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2, 갑 제11호증, 을 제26,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 27. 및 2011. 9. 28. 수중조사를 실시한 후 2011. 9. 28.과 2011. 9. 29. 부산항만청에 그 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노출암이 주변의 암반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지 식별이 되지 않는다거나 바지선의 스퍼트포트가 설치될 곳에 발파작업과 지반정지작업이 필요하다고만 하였을 뿐 암반의 폭이 직경 3m의 천공을 하기에 좁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다가, 2011. 10. 26.에서야 비로소 설계위치는 암반의 폭이 좁아 등표를 설치하기 부적합하다고 보고하였던 사실, 원고가 부산항만청에 2011. 9. 28., 2011. 9. 29. 및 2009. 12, 7. 각 제출한 수중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설계위치의 암반의 모양과 크기가 모두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부산항만청은 원고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원고가 이행하지 못한 공사 부분에 관하여 2012. 8. 27. 우성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사금액을 877,347,990원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는 이 사건 설계 위치에 직경 3m의 대구경 파일을 굴착하여 등표의 설치를 완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계위치에 있는 암반의 상태가 직경 3m의 구멍을 뚫을 수 없다거나 바지선을 설계 위치까지 이동시켜 고정하는 데에 추가공사가 필요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택

판사

판사김태훈

주석

1) 저조(低觀) 시에만 해수면 위로 노출되는 바위를 말한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