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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7가합59306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법률상 전 배우자의 오빠이다.

나.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3.부터 2016. 4. 18.까지 합계 1,18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본인은 원고에게 현금 1,200,000,000원을 빌려 받았으며, 2017년 상반기에 상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19. 피고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은 2018. 3. 12. 피고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서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 적법한 고소기간 내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29. 피고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12186호 사건에서 강제조정으로 확정된 C에 대한 23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그 후 C로부터 2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게 피고의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12186호에서 강제조정으로 확정된 230,000,000원을 양도하고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가 합의에 위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부제소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합의 당시 위 채권 양도는 투자금 중 일부에 대한 변제이고, 원고는 잔금에 대하여도 최선을 다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차용증 작성 당시의 반환약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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