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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7 2014가합604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3. 21. 사망한 망 E의 배우자이고, F 및 피고들은 원고와 망 E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제1 내지 4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모두 원고가 매수하거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원고 소유 부동산이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0. 12. 30. 접수 제54986호로 2000. 12.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의 처인 망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제3목록 기개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0. 12. 30. 접수 제54985호로 2000. 12.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의 장남인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처인 망 E 내지 장남인 F에게 별지 제1 내지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 제기 전 자녀들인 F 및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제1 내지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 내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 소송은 원고와 F 및 피고들 사이에 2013. 10. 21.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향후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처인 망 E에게 증여하였던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E의 사망으로 피고들이 상속받은 지분에 관하여 더 이상 소송제기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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