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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6가합755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2.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이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2015. 3. 31.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이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보증하되, 다만 투자금 210,000,000원이 2014. 4. 2. 피고 개인 계좌로 입금 확인되었을 시 위 연대보증계약이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전인 2014. 3. 25.에 20,000,000원을,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4. 4. 2.에 2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C는 2015. 3. 31.까지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2. 피고의 계좌로 21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C의 원고에 대한 230,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였고, C가 원고에게 위 지급기일에 2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연대보증채무 230,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C에 2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C를 인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230,000,000원을 C에 투자한 것이며, 원고가 C의 사내이사로, 원고의 처 D이 관리이사로 취임하는 등 원고가 C를 실제로 운영하였으므로, C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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