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흥안운수에서 근무하는 버스운전기사로서 B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2015. 4. 6. 20:45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 212 우이3교에 이르러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버스를 정차하였다.
나. 그런데 당시 버스 승객 C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다른 승객 D와 부딪히게 되었고 이로써 C은 전치 6주의, D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5. 22. 원고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된 공제대상자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이력 란에 ‘발생일자 : 2015. 4. 6., 구분 : 위반, 단속지경찰서 : 서울도봉경찰서, 인적피해사항 : 중상 1, 경상 1’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중 이 사건 사고가 기재된 부분을 삭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5. 12.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관련 기록은 재조사 또는 법원 및 검찰의 처분(무혐의, 죄안됨)에 따라 정정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는 정정 근거가 되는 처분 결과가 없어 이 사건 사고가 기재된 부분을 정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가 교통사고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은 행정청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결과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기재는 운전면허 사무집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