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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5가단182105
체불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729,777원, 원고 C에게 39,872,2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기술정보평가업, 인터넷기술정보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2011. 7. 4.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11. 20.까지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할 당시 급여로 원고 A에게 월 5,000,000원, 원고 C에게 월 4,583,333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임금 등 지급 내역 1) 2012. 5.부터 2013. 2.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및 미지급 임금 액수, 미지급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의 액수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 임금 일자 월 급여(원) 지급액(원) 미지급액(원 2012.5. 5,000,000 2,500,000 2,500,000 2012.6. 5,000,000 2,500,000 2,500,000 2012.7. 5,000,000 2,500,000 2,500,000 2012.8. 5,000,000 3,750,000 1,250,000 2012.9. 5,000,000 5,000,000 0 2012.10. 5,000,000 2,500,000 2,500,000 2012.11. 5,000,000 0 5,000,000 2012.12. 5,000,000 1,000,000 4,000,000 2013.1. 5,000,000 1,000,000 4,000,000 2013.2. 5,000,000 1,000,000 4,000,000 소계 50,000,000 28,250,000 퇴직금 11,551,097 연말정산 환급금 1,928,680 합계 41,729,777 <원고 C> 임금 일자 월 급여 지급액 미지급액 2012.5. 4,583,333 2,291,667 2,291,666 2012.6. 4,583,333 2,291,667 2,291,666 2012.7. 4,583,333 2,291,667 2,291,666 2012.8. 4,583,333 3,437,500 1,145,833 2012.9. 4,583,333 4,583,333 0 2012.10. 4,583,333 2,291,667 2,291,666 2012.11. 4,583,333 0 4,583,333 2012.12. 4,583,333 1,000,000 3,583,333 2013.1. 4,583,333 1,000,000 3,583,333 2013.2. 4,583,333 1,000,000 3,583,333 소계 45,833,330 20,187,501 25,645,829 퇴직금 10,685,882 연말정산 환급금 3,540,580 합계 39,872,291

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은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 74,948,424원 및 퇴직금 22,236,979원 합계 97,185,4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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