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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6 2016고단1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09:34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청솔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시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약 7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싶다고 요구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이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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