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건강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보험료의 수령 등을 위탁받은 보험대리점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D은 원고 A의 대표자이자 원고 B(D의 누나인 E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의 실제 경영주로서 원고들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3년경 원고들의 매출이 현저하게 증가하자, 이로 인한 법인세 등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긴급운영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보조참가인 소속 보험설계사이자 세무사인 F는 2013. 5.경부터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장 등의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3. 9.경 원고 A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 A의 대표인 D과 실장으로 근무하던 G에게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9년 정도가 경과하면 납입한 보험료 액수와 동일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고가 판매하는 ‘무배당 CEO 프리미엄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D은 이에 동의하여 원고들 명의로 위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3) 원고 B은 2013. 9. 26. 보조참가인 소속 보험설계사인 H를 통하여 피고에게, 피보험자를 원고 B 대표이사 E, 수익자를 원고 B으로 하는 보험가입금액 83,500,000원(보험기간 중 사망시 지급 , 월 보험료 5,001,650원, 납입기한 90세까지로 하는 2건의 보험에 관하여 청약을 하였고, 피고가 위 청약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