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 13. 02:0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 14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 고용한 종업원 F에게 위 D이 분실한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4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3. 02:35 경 위 1 항 기재 ‘C' 주점 앞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G 소속 H 순경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사용 경위를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위 H에게 “ 개새끼 니가 뭔 데. 니는 씨 발 놈 아 가만히 있어라.
니 몇 살이고 나이도 어린 새끼가 니는 밖에서 만나면 죽는다.
” 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 사진 첨부) 및 카드 결제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