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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노17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뜻을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5. 7. 24. 확정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수 있는 점, 종업원에 불과 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죄와 2015. 11. 23.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 A은 위 재판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고인 C는 위 재판 중이 던 2015. 7. 16. 법정 구속이 된 이후에도 피고인 A과 접견을 통해 계속하여 영업에 관여하고 처를 통해 수익을 분배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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