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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노47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 징역 1년, 추징 723,600,000원,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2012. 7. 20.부터 2012. 10. 13.까지 포항시 북구 AB 소재 ‘AC ’에서 AD을 보조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 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2013. 12. 17. 약식기소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2. 경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업을 계속 영위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도 피고인 B을 도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상당한 금액의 매출 및 수익을 올린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제문을 디지털 도어락으로 시정하고 출입자 감시 용 씨 씨티 비도 설치하여 성매매업소 운영방식의 불법성이 큰 점, 피고인들은 실 업주를 은폐하기 위해 바지 사장인 제 1 심 공동 피고인 A을 내세워 처벌을 모면하려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이전에 H을 이 사건 업소의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대신 처벌을 받게 하여 처벌을 모면하기도 한 점, 성매매 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므로 엄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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