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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7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병원비의 부담으로 인해 알코올의존증 등의 치료를 중단한 후 갑자기 며칠씩 계속 술을 마시는 경향이 도져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술에 취하여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는 않은 점, 출소 후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췌장염,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4일 동안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미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2014. 1. 8. 동종의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6. 형의 집행을 마친 후 7개월 남짓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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