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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06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학생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미 199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9회에 걸쳐서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인재범위험성평가척도(KORAS-G)에 의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즉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기간 동안의 격리를 통한 교화 및 이후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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