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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23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31. 00:3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피해자 C(남, 24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닥스가방 시가 49만 원, 그 가방 안에 있던 페레가모 지갑 시가 40만 원, 빈폴지갑 시가 9만 원, 빈폴지갑 안에 들어있던 기업카드(D) 1매, 삼성카드(E) 1매, 국민카드(F) 1매, 롯데카드(G) 1매, 현금 2만 원, 상품권 6만 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31. 01:12경 서울 성북구 H, 101호 'I편의점'에서 생막걸리 2병 구입대금으로 2,800원을 결제함에 있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양 행세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262,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와 같이 도난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카드 사용내역서, 기업카드 사용내역서, 삼성카드 사용내역서, 롯데카드 사용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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