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 27. 08:3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지하철1호선 동대문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외환카드(C) 1매를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2. 7. 31. 10:0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주유소 내 편의점에서 7,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6,3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위와 같이 자신이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승인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외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결제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분실신고 및 사용내역서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팩스로 송부)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