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1.09 2017고단62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논산시 B 중 4,693㎡에 관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벌채 등을 함으로써 밭으로 조성한 후 임대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적 산출도 및 위치도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부칙 (2016. 12. 2.) 제 6 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 상 복구된 점,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 면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