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6 2018고단19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 당 진시 B, C 합계 4,082㎡에서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와 트렉터를 이용해 산지 사면을 깎아 내 어 작업용 차량과 트랙터가 오갈 수 있는 작업 로를 조성하고, 작업 로 옆 부지에 톱밥 퇴비를 적치함으로써 원상회복 복구비가 43,209,53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추가피해사실 확인)[ 첨부된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 산지 복구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