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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6 2017고정1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경 수해가 발생하여 토사가 밀려온다는 이유로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B 인근 산 지인 같은 C의 부지 정리 작업을 실시한 다음 2013. 8. 경부터 위 산지에서 배추 경작을 하였고, 2015. 4. 경 재차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부지 정리 작업을 실시하고, 배수관( 콘크리트 배수관 1개, 플라스틱 배수관 2개, 약 10m) 을 매설하는 방법으로 합계 1,839㎡에 관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 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성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경 위 C에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입목 6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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