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20 2018고정9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4. 8. 30. 경까지 강원 평창군 B에 대해 입목 벌채허가( 수허가 자: C)를 받았을 뿐임에도, 2014. 4. 경부터 2016. 가을 경까지 준보전 산지 이자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인 위 B 내 2,224㎡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이를 농경지로 사용함으로써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입목 벌채 허가자료 첨부), 입목 벌채허가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