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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23 2019고정102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폐차장 인근에서, 주행거리가 20,000km 가량으로 표시되어 있던 중고 계기판을 5만 원에 구입한 다음, 이를 주행거리가 497,287km 이상이던 B 마이티 자동차의 계기판과 교체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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