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택배를 통하여 계기판을 위 ‘D’로 보내 주행거리를 조작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택배상자에 2010년식 마티즈 자동차의 계기판과 현금 5만 원을 담아 위 ‘D’로 발송하고, C은 그 무렵 위 계기판과 현금을 수령한 후 위 계기판의 원래 주행기록 0km를 7만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주행거리계 조작을 의뢰한 중고자동차 업자로 의심되는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ECU, 압수수색 집행시 확인된 내용의 사진 촬영, 택배장소 확인,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상대 택배 배송지 확인, H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구든지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관공서의 증명서 내지 확인을 받은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함부로 조작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