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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96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자신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사무실 부근인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번지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속칭 미터업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부탁하여 주행거리 159,229킬로미터인 2009년식 B 혼다시빅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약 6만 킬로미터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찾기정비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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