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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40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 계기판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일을 하는 자로서 2013. 1. 17. 14시경 인천 서구 B 구역 내에서 불상의 해외 바이어로부터 의뢰 받은 주행거리 약 20만km 인 수출차량 옵티마(C), 로체(차대번호 D), NF쏘나타(E)의 계기판을 뜯어내고 주행거리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삼성노트북(SENS)에 계기판과 연결하는 케이블을 연결 후 컴퓨터로 주행거리 숫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들의 주행거리를 각각 75,488km (옵티마), 47,104km (로체), 57,856km (NF쏘나타)로 변경하는 등 한 대당 2만 원씩 받기로 하고 2013. 1. 2.부터 단속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8대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수첩 사본 일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F’라는 명함을 수출업무 관련 사무실에 무작위로 뿌리고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실제로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동차 대수도 상당한 점, 주행거리 변경으로 중고자동차 매수인을 기망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매수인으로서는 중고자동차를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하지 못하게 되어 수출업무에 차질이 생기며, 나아가 매수인이 주행거리에 착오를 일으켜 사고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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