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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30 2014고단1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483 우리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수도서관 쪽에서 관악역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단 정지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왼쪽 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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