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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4.26 2019고단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내과 앞 횡단보도를 논산오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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