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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3 2016고단3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면허시험장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원묘지 방면에서 면허시험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 와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전방 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EF소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63,576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관련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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