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범죄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으려 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