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노3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출소한 지 1년 정도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