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50838
가공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11,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4. 8. 7. 원고에게 원고 사무실에서 가공료 미수금 38,911,218원을 2004. 8. 31.부터 매월 말일 3회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