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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09 2013가합313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19,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2016. 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직물제조업 및 임연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섬유제품 제조업 및 섬유제품 염색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섬유가공 및 금전 거래 1) 원고와 피고는 2005. 1.경부터 2009. 9.경까지, 원고가 원고 소유의 원단(생지)을 피고에게 입고하면 피고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원단을 염색가공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업체로 가공한 원단을 납품하며, 임가공료는 재고원단에 상응하는 금액을 임가공료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섬유가공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를 하였다. 2) 원고는 2005. 1. 20. 피고로부터 대구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 4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7.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 차입 확인증

1. 대구 서구 D내에 소재한 피고 법인 발기시(2004. 12. 21.자 설립)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 및 주식인수자금(E) 1억 원, 도합 2억 3,000만 원을 차입금으로 차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 1항의 차용 차입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차용금 상환금액 및 계획 - 2005. 7.부터 2006. 3.까지 매월 말일 1,000만 원, 2006. 4.부터 2006. 11.까지 매월 말일 1,500만 원, 2006. 12. 31. 2,000만 원을 각 당월 가공료 수급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상환

다. 관련 형사사건 경과 1) F에 대한 형사사건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G는 이 사건 거래가 중단된 이후인 2013년경 피고의 대표이사인 F가 2008. 8. 31. 기준으로 재고정산을 하면서 피고가 보관 중인 원고 소유의 별지1 기재 재고원단 419,641야드(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

에 대한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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