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2. 9. 24.경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와 위탁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C 지점(성복점, 봉담 1, 2점)에서 원고가 공급하는 축산물을 판매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8.경 원고와 사이의 계약관계를 종료하였고, 2014. 8. 27.경 원고에게 ‘1,450만 원을 2014. 11.부터 매월 100만 원씩 입금한다. 위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외상으로 축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고 매월 말일 무렵 원고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정산하여 왔는데, 위탁계약이 종료될 무렵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약 1,450만 원이었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50만 원에서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40만 원을 공제한 1,310만 원(= 1,450만 원 - 1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피고는 원고와 위탁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따라서 피고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을 뿐, 원고로부터 외상으로 축산물을 공급받고 그 미수금 채무를 원고와 정산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수금 채무는 원고의 영업손실에 불과할 뿐인데,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될 무렵 피고에게 미수금 채무를 책임지라며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여 피고는 자신에게 지급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른채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