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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2 2016고정144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개발제한 구역인 광주시 D, E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심는 등의 방법으로 임야 1,456㎡를 농지로 형질변경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피고인의 감사이 자 실질적 대표자인 A가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1,456㎡를 농지로 형질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수사업무 협조 의뢰(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벌 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3 조,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 주장 요지 주위적 주장 : 이 사건 행위는 ‘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또는 ‘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행위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2조 제 4 항,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따라 허가가 필요 없다.

예비적 주장 : 피고인 A는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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