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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5노222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저수지를 설치하면서 성토를 하고 석축을 쌓은 적이 있지만, 이는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저수지를 기존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수지의 고유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보존 및 관리행위에 불과 하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한 공사의 내용,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2조 제 1 항 단서 제 1호,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 제 1 항, 별표 1 제 1호 더 목에서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 저수 지의 설치 ’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 12조 제 4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조 별표 4에서 규정하는 허가 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 내에 저수지를 설치하면서 1m 이상 성토하고 적치 물과 석축을 쌓아 형질을 변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단순한 준설 행위로서 허가 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구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2015. 12. 29. 법률 제 13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조 제 1 항은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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