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 라는 상호로 스텐레스 조립식 온실 모델하우스를 제조ㆍ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해 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경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서울 서초구 C( 지 목 : 전 )에 스텐레스 및 폴리 카보네이트 구조의 조립식 온실 모델하우스 약 165㎡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개발제한 구역 내 우 법 행위자 적발) 및 그에 첨부된 서류
1. 수사보고( 토지 대장 등 지적공부 발급) 및 그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설치한 스텐레스 조립식 온실 모델하우스는 농업용 시설로서 관련 법상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이다.
2. 판단
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2조 제 1 항에서 “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