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2.04 2019가단13126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주식 인도 및 명의개서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어 주문 제1항과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