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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2.04 2019가단13126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주식 인도 및 명의개서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어 주문 제1항과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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