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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6가합201955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4. 19.경 주식회사 G을 설립운영하면서 그 무렵부터 1995. 10. 12.경까지 사이에 피고 B, C, D, E, F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또 원고는 2001. 4. 25.경 주식회사 H을 설립운영하면서 그 무렵 피고 C, F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1. 4. 27.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들이 주주명부에 각 해당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에 관한 자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피고들 명의의 위 각 해당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모두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중 각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 및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각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피고 D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갑 제1호증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해당 주식별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한 각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는 모두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와 같은 주주로서의 권리의 회복을 요구하였음에도 주주명부 상의 주주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신청 및 권리 행사 등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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