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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4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증 제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1. 경부터 같은 해 10. 6. 경까지 속초시 C에 있는 ‘D’ 게임 장 내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에 의하면 적 미사일과 적 잠수함은 동시에 나타나야 하고, 배경 이펙트인 해파리가 등장한 후 거북이가 등장하기까지 6 게임이 소모되어야 하며, 배경 이펙트로는 해파리, 거북이, 가오리, 상어 및 고래가 등장하여야 함에도, 이와는 달리 적 잠수함과 무관하게 적 미사일이 나타나고, 배경 이펙트인 해파리 등장 후 4 게임이 소모된 후에 거북이가 등장하며, 해파리와 거북이 외의 배경 이펙트가 등장하지 않고, 레버를 조작하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에 없는 숨겨 진 점수가 표시되는 등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로 개 ㆍ 변조 되어 있는 ‘ 오션 레 전드 2’ 게임 기( 분류번호 :CC-NA -120208-004)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한 후 일명 ‘ 똑딱이 ’라고 불리는 자동 누름장치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외부장치를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조작 등을 통해 포인트를 획득하여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게임 장( 현장사진)

1. 감정 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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