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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1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등급 분류( 等級分類) 상 ‘ 단순 배경 ’에 불과 한 동영상, 이미지의 출현 시 당첨이 되도록 개조된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당첨 결과에 따라 무료 이용권을 교부한 후 이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射倖行爲 )를 하기로 종업원인 G, H과 순차 공모하면서, 그 구체적인 역할 분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업주로서 게임기를 구입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게임 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손님들에게 무료 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역할, G, H은 손님들에게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 주는 장치인 일명 ‘ 똑딱이 ’를 가져다주어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 시 게임기 내외부에 설치된 버튼을 조작하여 당첨 결과를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당첨 결과 획득한 점수에 따라 무료 이용권을 교부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G, H과 함께 2016. 10. 26. 경부터 2017. 2. 9. 19:40 경까지 부산 중구 I에 있는 “J ”에서 등급 분류상 단순 배경에 불과 한 동영상 또는 이미지 출현 시 당첨이 되도록 각각 개조된 ‘ 천왕’ 게임 기 15대, ‘ 손오공 V’ 게임 기 15대, ‘ 골드 드래곤 X' 게임 기 15대, ’ 자이언트 히 어로‘ 게임 기 15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 시 게임기 내외부에 설치된 버튼을 조작하여 당첨 결과를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그 당 첨 결과에 따라 무료 이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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