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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0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6 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인 L로부터 1,200만 원을 빌렸을 뿐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7, 8 항의 경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계산으로 사전 청약을 위한 광고 비용 합계 1,290만 원을 지출하였을 뿐, 피고인의 어떤 기망행위에 속아 위 돈을 지출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6 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인 L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L로부터 직접 1,2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L 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 ② 피고인도 2015. 12. 20. 자 차용 증상의 차용금액 6,500만 원에 위 1,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아 이를 대부분 안성시 D 소재 아파트의 대출금 이자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의 시행사인 M로부터 약 5,000만 원 정도를 지급 받았음에도 다시 그 돈을 위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 데만 소비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는 사용하지 않는 등 차용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확실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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