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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333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경 서울 은평구 연신 내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남편이 진급하여 인사치레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4~6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3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F 중국 요리점에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자녀 유학 비, 식당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개월 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0. 3. 5. 경까지 4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기 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에 대한 차용 행위의 존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2008. 3.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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