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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8 2017가단21189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시 C 공장용지 119㎡ 중, 1 별지 제1감정도 표시 1, 2, 3, 4, 7, 8,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C 공장용지 119㎡(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 중 2008. 10. 23. 129/1296 지분, 2015. 9. 4. 1167/129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C 토지에 인접한 D 대 134㎡(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의 아버지인 E가 1983. 11. 30. 그 중 165/1296 지분, 1987. 11. 21. 190/129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1. 6. 1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확정으로 그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쳤고, 다시 피고가 2002. 7. 30. 1993. 7.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D 토지 지상에 연와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83.63㎡를 신축하여 2002. 7.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C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2)항 기재 ㄹ 부분을 침범하여, 그 중 같은 제1의 가1)항 기재 ㄱ, ㄴ 부분 각 지상에 위 다.

항 기재 단독주택과 슬레이트 판넬 조립식 건물을 각 소유하고 나머지 부분을 마당으로 사용하면서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6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각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등으로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사용수익함으로써 그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는 셈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C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1)항 기재ㄱ, ㄴ 부분 각 지상에 소유하고 있는 각 건물을 철거하고, 점유사용수익 중인 같은 제1의 가2)항 기재 ㄹ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그 사용료 상당의 이득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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