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0 2016고정1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15:50경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 51세)이 평소 피고인이 외상 술값을 주지 않아 길거리에서 만날 때마다 외상 술값을 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망신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병을 따서 한 모금 마시자, 피해자가 “허락도 안 받고 꺼내 처먹나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카운터 옆 수저꽂이에 꽂혀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씨발년 좆 같은 년아, 오늘 니 죽고 나죽자, 야이 개 같은 년아, 돈 안 줄까 봐 그러냐 , 니 때문에 내가 망신을 당했다 씹할 년아”라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