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9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2. 19:3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시가20,000원 상당의 안주 2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야이, 씨발 년아 돈없다 배째라, 좆 같은 년아, 거지 같은 년아 내가 내일 돈 줄테니깐 내 일하는 데로 찾아오던지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니 모가지 함 따볼까”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겁을 먹고 도망을 가거나 숨게 하는 등 약30여 분간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