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7. 7. 사기,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7. 02:10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6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자 “ 나 돈 없다!
외상 해 달라! 경찰에 신고 해라!
” 고 소리치면서 그곳 소파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7. 8. 5. 사기 피고인은 2017. 8. 5. 23:00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9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8. 18. 사기,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8. 23:33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자 “ 씹할, 나 돈 없다!
니 알아서 해라!
씹할 것, 경찰 불러라!
니 맘대로 해라!
” 고 소리치면서 그곳 소파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17. 9. 2. 사기,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 03:00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