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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9 2013노30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도중 몸싸움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몸싸움을 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이 경매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피해자 집 옥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하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지 경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 당하기 전에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었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밀고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의사 F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1면)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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