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노38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자동차 접촉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던 피해자를 말리다가 그냥 가라고 밀었을 뿐이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와 달리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위 행위가 유죄라 하더라도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당심에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목격자 E도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허리춤을 붙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말리려다 오히려 뺨을 맞았고 이후 피해자가 도망가려 함에 따라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폭행 경위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