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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노37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이의 2011년 1기분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물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매입처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업자가 발행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실제거래금액과 이를 부풀린 가공거래금액이 합쳐서 기재된 경우에는, 그 중 가공거래 부분은 실물거래가 없으므로 가공거래 부분만을 특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고, 가공거래 부분과 구별되는 실제거래 부분은 위 조항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

나. 당심에서 유죄로 판단하는 부분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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